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의 근기법 제6조 위반 여부
공무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함.
쟁점: (1)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2) 공무원도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사용자로 하여금 복수의 근로자들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를 금지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차별적 처우는 복수의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할 수 있음.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무원은 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음
판단근거
(1)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과 윤리성의 요구
(2) [근무조건 결정방식] 공무원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예산을 고려, 법령으로 정해지고 노동3권역시 법률로 제한됨
(3) [보수의 성격] 근로대가 外 안정적 직업공무원제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목적
(4) [업무 변경 가능성과 보수체계] 공무원의 전보인사의 재량, 담당업무 기초 설정x : 업무 내용 유사해도 같은 처우 보장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들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반대의견
비교대상 근로자 같은 종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로 회피될 수 없으며 한번 취득하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
유의사항
이 사건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단이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을 주장한 사안에 관한 판단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님.
출제가능성?
전원합의체판결입니다만, 공무직과 공무원의 사회적 신분/ 비교대상성을 부정했을 뿐
일반 민간 기업의 정규직, 무기계약직에 대해서까지 평가했다고 볼 수 없어 적용 범위가 넓진 않고,
논리구조가 잘 만들어진 판례도 아니어서 출제하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판례로도 보입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후 A, B, C를 가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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