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에 제가 쓴 글이지만 지금 봐도 수정할 데 없는, 유효한 글입니다.
I. 판례의 현출 정도
일반조항이 많은 노동법에서는 쟁점의 주된 가이드라인이 “판례” 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판례의 정교한 암기가 답안 득점에 주는 실질적 영향
(1) 채점에 있어서 판례는 3순위
채점의 우선순위는 ① 쟁점을 발견(issue) 하였는가 ② 발견한 쟁점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사례를 포섭하여 논리적인 결론을 내렸는가(apply, conclusion) 이고, 얼마나 기본 이론(rule) 을 정교하게 설시 하였는지는 그보다 후 순위 입니다(또한 쟁점이 복수인 경우 답안 흐름의 유기적 연결, 배점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재가 있었는지도 판례현출보다 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됩니다). 더구나 판례는 기본 이론 중에도 (중요하긴 하나) 이론을 이루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2) 채점위원이 판례현출에 있어 요구하는 수준과 정도
서술하신 판례에 대하여 채점위원이 보는 것은 ①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판례를 선택하여 인용하였는지, ② 선택한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두 가지 입니다. 또한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안의 적용” 부분을 참작하게 됩니다(판례 법리의 이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사안의 해결에서 그 오류가 발견됨). 판례를 정교하게 그대로 쓰는 것은 요구사항을 초과 달성한 것이나, 그 경지에 이르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만큼의 가점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 자신의 필속
원칙적으로 상당한 양의 판례를 정확하게 그대로 현출하는 것은 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실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안을 채점/첨삭해보면 판례 위주의 서술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밸런스” 입니다. 자신의 답안 작성 속도에는 한계가 있는데 정확히 외운 것을 현출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 판례 外 답안의 구성요소가 생략되거나 부실해 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판례 현출에 배정된 배점은 웬만큼 받을 수 있더라도 다른 요소의 배점은 잘 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확보한 공부시간과 자신의 답안작성속도를 고려하여, 얼마만큼 판례를 현출할지 스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핵심키워드를 간결한 문장으로 이어 가는 형태의 현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현출에서 반드시 시사해야 할 핵심요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합니다. 이는 첨삭을 참조하거나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해결보시기 바랍니다.
II. 불의 타에 대한 관점
출제가능성을 가늠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은 “강사의 의무” 라고 봅니다. 따라서, 출제자가 물어보기 곤란한 형태의 문제는 제거하고, A, B ,C 의 우선순위를 매겨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수험생”에게는 A급만을 선택과 집중하여 암기하고 준비하지 말고, 다소 지엽적인 논점도 어느 정도 챙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의 타는 “실제로” 합격여부에 영향을 줍니다(저 또한, 변리사 시험에 불합격한 이유 중 하나가 불의 타였습니다)
A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기간에 합격하는 성공담을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의 타로 인한 드러나지 않는 실패담 또한 많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다만, 불의 타 성격의 지엽적인 문제는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문제이므로, 중요 쟁점만큼 무겁게 공부할 필요 까지는 없으므로, 완급의 조절을 통한 시간관리가 가능합니다.
(불의타 성 문제에서 득점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공부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해당 문제를 이해했고, 잘 대처하여 답안을 논리적 무리 없이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III. 합격하는 답안 작성에 대한 생각
1. 잘 쓰기보다는 안 망하기
수험의 중반까지는 채점자가 감탄할 정도의 암기력을 뽐내는 답안을 쓰려 하시기 보다는 주어진 시간 내에 배점 별로 균형 있는 답안을 쓰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체계(틀)를 제대로 잡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잡은 체계내에서 얼마나 두텁고 풍부하게 쓸 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도 기복 없이 일정 수준의 답안을 뽑아내는 수험생들이 더 많이 합격하는 것 같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2. 묻는말에 답하기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하기보다는, 묻는말에 답하면 중간은 간다는 것이 지론입니다. 물어보지 않은 부분에 예정되어있는 배점은 없으며, 가점이 있을 지는 의문이고, 쟁점 이외의 사항을 답안에 남긴다고 감점이 되지는 않겠으나 점수가 예정된 부분에 투자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기회비용 성격의 손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자신의 답안 작성 속도에 따른 전략 세우기
최고답안으로 꼽히는 답안은 양과 질 두가지 측면에서 뛰어난 답안입니다. 그런데, 수험을 하는 입장에서 먼저 보이는 것은 양적 측면, 즉 분량과 정교한 배경 이론이 현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응시생이 최고답안이 된 이유는 그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고득점한 답안의 질적인 흐름을 잘 보아두셔야 합니다. 분량과 상관없이 질적으로 뛰어난 답안은 득점합니다.
저 또한 민소/노동법에서 나름의 고득점 (66/68점)을 하였으나, 답안 기재분량은 13p/11p에 불과하였습니다.
항상 자신이 쓸 수 있는 분량 하에서, 어떠한 기재를 선택하여야 최대의 득점을 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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