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단체가 고유의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
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 관련 내용 :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인 단체성 // 조직형태변경의 의결 주체가 될 수 있는 지부 분회의 요건인 비법인 사단으로의 실질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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