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섭단위 분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1) 판단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제29조의4 제1항의 내용과 형식ㆍ체계,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ㆍ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i)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반목ㆍ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효율적ㆍ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단체교섭 절차 일원화의 취지,
(ii) 교섭창구 단일화의 실시와 아울러 그로 인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입증책임의 분배
이처럼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음영처리한 부분은 기본서 / 서브노트/ 사례집 판례 앞 뒤에 붙이거나 가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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