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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연대책임과 처벌 불원의사표시의 해석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by 理知노동법 2023. 2. 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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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C)

 

** 보통 B급 이하로 분류되던 연대책임/우선변제와 관련된 판례들이 요새 꽤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쉬워요!

 

1. 사건개요 및 쟁점

 

(1) 丙은 甲등 근로자 17명의 사용자인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 

(2) 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3)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금 대금을 乙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이후 근로자들 중 13명이 상위수급인인 甲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이 상위수급인(甲)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하수급인들(乙,丙) 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2. 관련규정

(1) 근로기준법 제44조1항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 규정을 위반한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

 

(3) 입법취지 

본래 임금지급채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실질적으로 의존하거나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이나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3.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범위의 해석

(1) 판단 근거

 ⓐ 상위 수급인은 임금 미지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도 함께 소멸

 ⓒ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자력이 더 나은 상위 수급인을 상대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여지많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상위 수급인이 근로자와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그와 합의한 근로자가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것.

 

(2) 판단지표 

ⓐ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이 누구인지,

ⓑ 상위 수급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위

ⓒ 근로자가 그러한 의사표시에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 상위 수급인의 변제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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