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시간급을 정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급이 10,000원이고 월~금까지 9:00 출근 18:00 퇴근(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기본급이 209만원인 이유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한달의 평균 주수 : 365/12/7 = 4.345) = 208.XX 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
두번째, 기본급을 정해놓고 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월~금까지 9:00 출근 18:00 퇴근하기로 하고, 근로자와 기본급을 월 300만원으로 약정하고,
연장근로수당 외 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 = 14,354원이 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다면 1.5배 가산하여 연장근로시간 당 21,531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런 근로자들은 매일 9시간 일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일8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근로자의 시간급이 1만원이라면,
이 근로자의 급여는 기본급 2,090,000원과 연장근로수당 315,000원 (21시간분)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여 매월 315,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소정근로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시간 더 일해서 오후 8시 퇴근하는 날은 1만원*1.5 = 1만5천원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항목 |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 연장근로 (월) | 급여 총액 (세전급여) |
50시간 | |||
액수 | 2,090,000 | 750,000 | 2,840,000 |
계산내역 | 1만원 * (40+8) * 4.345 | 1만원*1.5*50시간 |
만약 이러한 근로자가 연 2회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받고,
이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전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기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상 산정기준에 따른 이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 : 2,090,000원 + 1개월분의 정기상여금 2,090,000원) / 209 = 2만원 이고,
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1,500,000만원으로 계산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에 따라
임금의 소멸시효인 3년간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매월 50시간씩 일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사용자는 750,000원 * 12개월 *3년 = 27,000,000원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을 기본급의 범위내로 통합시켜 임금체계를 단순화 한 회사들도 있으며,
노조가 있는 회사들의 경우
수당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법대로> 급식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수당을 계산하되 임금 테이블은 그대로 두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증가에 따른 임금 인상효과는 <기본급에 대한 임금협약>을 체결할 때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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