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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의 차이 좀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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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요건은 - 근로대가 /계속적/정기적/지급의무/ 인정 이고
통상임금의 요건은 - 소정근로 대가/정기성/일률성 입니다

계속, 정기적 지급으로 지급의무가 있어서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예시 1- 부양가족이 없으면 월 10만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 수 당 5만원씩 가산하는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1명인 근로자 甲의 경우 

10만원<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에 포함됨>
5만원<일률성X 임금O 통상임금 X: 퇴직금 계산에만 포함>


예시 2 - 최하등급에게도 분기별 100만원 보장, 그 외엔 고과 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B등급을 받아 성과급으로 분기 150만원을 받게 된 근로자 乙의 경우

100만원<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에 포함됨>
50만원 <소정근로대가성 X, 임금 O 통상임금 X : 퇴직금 계산에만 포함됨>  

 

 

예시 3 - 공공기관 경영 성과급

지급기준 매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기본급의 100~140%범위 내로 지급됨.
2014년 기획재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경영평가 등급이 D이하이면 지급하지 않도록 함
D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점수에 상응하는 예산이 할당, 모든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지급됨 

 

통상임금 여부 

정기성(O) 일률성 (O) 소정근로대가성(X)

이유: 경영평가등급에서 일정 이상을 획득하는 것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임금>에는 속하나 <연장근로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그 전액이)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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