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우정노동조합 마크가 있지만, 본인이 쓴 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이하: 육아기) 직장맘/직장대디가 육아휴직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공무무원들에게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은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는 육아기의 공무원들이 임용권자에게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 을 하고 그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되는 경우, 잔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우므로, 천천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주 15시간 - 35시간 범위내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정해 시간제선택근무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공무원 임용규칙 제94조).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할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되는 경우 보수는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삭감합니다.
공무원은 총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은 최초 1년입니다.
이 최초 1년의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육아기 공무원이 시간선택근무로 전환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삭감된 급여를 일부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최초 1년을 다 사용한 공무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을 받지 못할 뿐, 시간선택제근무전환의 신청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한 보상
월봉금액 (상한 200만원 * 하한 50만원) * 5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2)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보상
월봉금액의 80% (상한 150만원 * 하한 50만원) *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5)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월봉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입니다.
(3) 월봉금액이 200만원이 넘는 공무원이 주20시간 시간선택근무제로 변경된 경우
1) 최초 5시간의 단축분을 보전하는 급여
200만원 * 5시간 / 40시간 = 25만원
2) 이후 15시간의 단축분을 보전하는 급여
150만원 * (40시간 -20시간 - 5) / 40시간 = 56.25만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총 합
25만원 + 56.25만원 = 81.25만원
이런 방식으로 20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의 급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81.2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유급 육아휴직기간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시간선택근무변경신청을 하거나 시간선택근무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은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시간선택제근무 변경신청은 별개의 제도이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선택제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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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녀 | 만5세 이하 자녀의 양육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
단축 시간 | 일 2시간까지 | 주 5시간 - 15시간 (일 15시간 - 35시간 근무) ※ 기준근무시간을 공무원이 정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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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 | 유급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지급 안됨. ※ 급여 보전 없이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삭감된 급여를 받으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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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간 | 24개월 범위내 |
유급 육아휴직 잔여기간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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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급여 | 유급 | 시간선택제로 변경되며 삭감된 급여 중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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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유사 제도 |
생후 24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일 2시간 범위내로 부여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 |
현재의 공무원 임용규칙은 시간선택근무전환신청의 승인 여부를 사유 불문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육아기의 시간선택근무전환신청의 승인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경우 노동조합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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