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소재를 쓸때 판례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포섭과정을 미리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힘들경우에는 일반론만 적는게 어떠한지 점수상 차이가많은지 궁금하고, 포섭과정의 디테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노무사
-> 문제의 소재 디테일에 따른 점수 차이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쟁송법 K교수님(노무사시험, 사법시험 채점위원이셨습니다) 수업에서 판례문구를 활용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차피 판례문구를 사용해서 제대로 쓰는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쟁점만 제대로 나타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행쟁, 노동법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답안에 판례문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같고 그 답안을 배운 학생들도 똑같이 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만 안 쓰면 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서브노트에 기재된 논점의 정리나 문제점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 판례의 요건·논거들과 제시문에 나타난 판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들을 1:1로 꼼꼼히 매칭 해주면서, 판례의 결론문구(또는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알려주시는 사안별 총평)를 이용해 포섭 마지막에 총평을 하면 디테일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쟁점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가지고 결론을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쟁점이 어떤 항목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한 임금의 고정성 여부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까지 간단하게라도 모두 짚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해야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례원문의 판결이유를 읽어보면서 대법원에서 해당 배경사례를 어떻게 포섭했는지를 살펴보면 판례를 이해하고 사안의 적용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례집이나 모의고사 모범답안에 기재된 사안의 적용의 구조 + 총평 등을 외워서 썼습니다.(사안의 적용을 통째로 외우기는 글자가 너무 많습니다.) 답안 작성시간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판례에 대한 포섭 구조를 암기하고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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