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 강사 &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
저는 노동법 강사입니다만, 생각나는 김에 글을 써 봅니다.
참고로 저는 공부를 안하고 올림픽정신으로 시험을 보았던 생동차에는 경영조직을 선택하였다가,
통암기에 극도로 약한 본인의 스타일로는 절대 경조에서 고득점을 맞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유예 준비할 때 다시 민소를 선택하고 66점을 맞아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한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
1. 장점일수도 있고 단점일수도 있는 민사소송법의 특징
(1) 어려운 과목 but 쉬운 출제경향
민소 문제는 아직까지는 분설을 쳐서 나오는 쉬운 사례 (50점) + 단문 (혹은 간단한 준사례) 2문제 정도로 출제됩니다.
대부분 A-B급으로 분류되는 주제에서, 함정을 파지 않은 설명 요구형으로 출제되어, 시험장에서 불의타를 맞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2) 절차법
절차법은 글로 구현된 함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접하면 잘 읽혀지지도 않고 뭔 말인지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 학습을 하다보면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되고 법률의 체계가 손에 잡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함수의 수식을 체화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단계까지 도달하고 나면 점수가 안 떨어져요.
이 단계까지 올 수 있으면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외워져 있어서 별도의 암기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쌩암기가 괴로운 사람에게는 경조 쪽이 더 힘들 수도 있음)
행정쟁송법도 마찬가지라서, "감을 잡은" 수험생들이 문제풀이에 성공을 하게 되고, 고득점을 맞습니다.
문제는, 행정쟁송법은 분량이 적지만 민사소송법은 그 3배정도는 된다는 점입니다 -_-;
그 만큼의 분량에 대한 도장깨기가 자신의 시간과 역량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Input 대비 output이 나올지가 불분명한 인사쪽의 쌩암기를 포기하고
그 만큼을 민소에 투자하는 식으로 전략을 짰는데, 인사 61 민소 66을 맞았으니 나름 선방한 것 같습니다.
2. 민사소송법을 선택하는게 좋은 사람들
(1) 30회 시험에서 열심히 민소를 공부하신 분들
양이 적지 않습니다만 input 만큼 output이 따라주는 성격의 과목인만큼 전년도에 공부해놓은 것들이 다음년도 시험준비에서 매우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니 ... 해둔 것이 양적으로 많다면 갈아타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행정쟁송 vs 인사관리 공부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fit이 맞으신 분들
지금 현재 백지상태에서 0기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행정쟁송과 인사관리의 0기 강의를 모두 수강해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3) 1차 민법이 적성에 맞았고, 점수도 제법 잘 나오신 분들
민사소송법은 엄청난 쌩암기를 통해 점수를 내는 성격의 과목은 아니지만 분량 Eating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민법이 재밌고 적성에 맞았는지 뿐 아니라 내가 분량이 꽤 많았던 민법과목을 괜찮게 시험쳤는지도 고려해 보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3. 민소 공부 Tip 굵게 세가지
(1) 표를 통해 중요한 개념먼저 정리할 것
변리사 쪽 수험계에 떠도는 말로 민사소송법에는 두마리의 용이 있다고 합니다.
기판력(유사한 논리로 가는 중복소송, 재소금지도 포함)과 청구의 병합
저 두마리의 용을 잡을 수 있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느니~
민소에서 가장 중요한 학설논의가 밀집되어 있고, 많은 판례가 쌓여있은 부분이지요.
체감 분량은 수험민소의 2분의 1정도라고 봅니다.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강의 진도대로 복습을 하셔야겠지만 ....
스스로 공부하실 때는 수학의 정석으로 따지면 집합 명제같은 성격인 관할, 제척기피 이런것부터 순차적으로 하기보다는
저 크고 중요한 개념을 손대고, 익히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정리를 통해 저 두가지 부분을 익히고 나면 노하우가 많이 쌓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처리는 그 전의 것들보단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때, 표를 쓰시면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잔가지가 많은 복잡한 쟁점들의 맥을 효과적으로 짚을 수 있어서요
(표는 다른 법과목들에도 써주시면 효율적이에요.... )
복수청구소송 | 의의 | 요건 | 심판 | ||||
요건심리 | 본안심리 | 판결 | |||||
원시적병합 | 단순병합 | ||||||
선택적병합 | |||||||
예비적병합 | |||||||
후발적병합 | 소의 변경 | ||||||
반소 | |||||||
중간확인의소 | |||||||
다수당사자소송 | 의의 | 요건 | 심판 | ||||
요건심리 | 본안심리 | 판결 | |||||
원시적 공동소송 |
통상공동소송 |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
후발적 공동소송 |
일방에 참가 |
보조참가 | |||||
공동소송참가 |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
독립 당사자참가 |
권리주장참가 | ||||||
사해방지참가 |
(2) 단문문제는 목차암기보다는 기본 목차를 통한 돌려쓰기를
절차법의 단문문제는 정형화된 기본 목차의 사용을 통하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몇십개의 단문 목차를 따로 만들고 따로 외우기보다는 기본 목차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을 어떻게 쪼개 넣어서 답안을 작성할지에 초점을 맞추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 서 - 의의 / 요건 / 절차(or 심판)/ 효과 / 관련문제
(3) 0기 1기 그리고 사이 방학기간에 열심히 공부
민소라는 과목을 선택한 것을 통한 메리트를 가져가려면,
수험 초반에 열심히 해서 최대한 다져놓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 민소 체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대충대충 보낸다면 2~3기는 노동법이나 인사 암기 진도를 따라가는데 급급해지면서 여유가점점 사라질거고,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단문 몇십개만 찍어서 달달외워서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게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시험에 떨어지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민소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미리미리, 어려움을 각오하고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 숫자 울렁증이 없으시다면 우리 노동경제를 해보기로 해요
인사관리의 고통스러운 암기에 대하여. (0) | 202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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