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중요 질의회신 모음
CONTENTS 1.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지2.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를 발견한 경우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3. 신고자가 합의만을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해도 되는지 4.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5. 조사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반드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는지6.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7. 사용자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8.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1.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여부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2. 1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