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만 분할사용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추후에 분할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 30일에 대한 합산 범위 이전에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산하고자 하는 각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3. 13.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