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4.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1) 비교대상 근로자의 확정
① [원칙]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
② [예외] 정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되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③ [정년을 경과하였고 +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
(2) 합리적이유 판단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
① [의미] 그 기준이 되는 임금, 즉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은,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과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적정한 임금을 의미.
② [판단지표] (i)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ii) 동종 사업장의 관행 (iii)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업무 영역에서 사용사업주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한 적이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퇴직 전 지급한 임금의 차이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3) 법원의 판단
① [비교대상 근로자의 확정] 비교대상 근로자는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 등이 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년 미경과 상태의 피고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되,
② [판단지표] (i) 정년이 경과한 사정, (ii) 정년에 근접한 피고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면 그 적용에 따라 임금이 감액된 정도, (iii)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iv) 동종 사업장의 관행, (v) 사용사업주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한 적이 있다면 그때 지급한 임금과 퇴직 전 지급한 임금의 차이와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이나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년이 경과하지 않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
택시기사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0) | 2023.05.30 |
---|---|
파견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권의 회생절차상 취급, 소멸시효 (0) | 2023.05.22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0) | 2023.05.22 |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과 임금 미지급의 고의 (0) | 2023.05.16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종언 (0) |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