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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권의 회생절차상 취급, 소멸시효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by 理知노동법 2023. 5. 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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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I. 파견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회생절차상 취급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은 사용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를 해소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시정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것은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며 그 손해는 날마다 발생하는 것임.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공익채권이 됨.

 

※ 법인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차이

- 공익채권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전액 변제받을 수 있음.

-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회생계획에 의거해 감축된 변제비율에 따라 수년에 걸쳐 분할 변제받게 됨.

 

II. 파견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1. 관련 조문

민법 제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단기소멸시효(3) 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해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

개별적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3. 법원의 판단

민주노총 ㅇㅇㅇㅇ지역노동조합 △△ 지부장의 진정서 제출일인 2014. 6. 14. 또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5. 2. 26. 당시 원고들이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긍정함 (소멸시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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