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55986 퇴직금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I.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의 법적 성질
1. 원칙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 예외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의 차량운행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 가능하므로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기사인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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