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0기 기간의 경우엔
아직 답안 쓰기에 익숙하지 않아 하나 하나의 답안을 푸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충자료/ 과제에 소개된 사례들을 모두 건드려보고싶지만 시간도 체력도 따라주지 않을 데가 있어요.
이럴 경우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GS0기 2주차 보충자료 1p 의 간단한 사례입니다.
제33조(영업직 사원의 급여)
① 영업직 사원의 월 급여는 정액의 기본급과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급은 사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1>의 내용에 따른다.
③ 성과급은 매월 급여산정기간 동안 사원이 판매한 자동차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④ 전항의 성과급 액수는 차량 1대를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순이익의 10%로 한다.
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목차와 키워드 위주로 풀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복습이나 과제 풀이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런 약식의 방법을 통해 <머리속에 들어갔다 나오게>는 해 주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한 가지 내용만 더 해볼까요?
책 38p.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내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교인 A학교에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강사 40여명이 근로하고 있었는데, A학교는 예산상의 이유로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30,000원으로 시간강사료를 책정하였다.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시간강사의 업무는 본질적인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시간강사들에게 강사료 외 다른 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甲은 아래와 같은 시간강사료의 차등은 노동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이번 주에는 이와 같은 <약식풀이> 방법에도 익숙해지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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