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출처 : KBS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사실상 강등시킨 보복성 전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명령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2.6.30. 2017두76005 판결 ▣ 사건 개요 마트 지점에서 생활문화 매니저로 근무하던 직장맘 A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대체근로자가 이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며 A씨를 복직시키며,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발령하였습니다. 급여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지만 매장 운영을..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3. 1. 2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