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민생연석회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택배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을 성실히 이행한다.
2.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한다.
3.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원가 상승요인에 대하여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다만, 택배사업자는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하여 우선 노력하여야 한다.
4.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5.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택배사업자, 영업점, 택배기사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운송위탁계약을 조속히 체결한다.
7. 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및 지원한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제2차 사회적 합의문 부속서>
이 부속서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제2차 사회적 합의문(2021년 6월22일)의 세부 이행계획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혁신한다.
가.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한국 택배산업의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택배 종사자의 과로라는 그늘이 있음에 공감하고, 택배 종사자의 작업여건을 개선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나. 이를 위해, 화주업계와 택배업계는 택배산업의 부당한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을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
2.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한다.
가.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인력(이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택배사업자는 분류 자동화를 위한 설비투자 등 작업개선 노력을 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 상 분류인력 투입이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 등 불가피할 시에는 예외적으로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 나항에 따라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택배기사는 총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에서 배송물량 감축 노력을 하여야 하며,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적정 분류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적정 분류대가'는 ‘분류작업(상차시간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정 분류대가는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비용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한다.
가.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본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중간 이행목표로서 금년 추석명절 이전인 9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각 회사별로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천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한다.
2) CJ대한통운은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천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노무 또는 비용을 투입한다.
다. 가항 및 나항에도 불구하고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각자 여건을 고려하여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조기 이행할 수 있다.
4. 분류인력 투입 등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이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가.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한다.
나.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가항의 원가 상승요인을 포함하여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1)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가항의 원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되 금년 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2) 화주,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백마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업계의 택배요금 현실화 노력에 대한 행정지원 등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다.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시간을 개선한다.
가.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다만, 설·추석 등의 경우 설·추석 등이 속한 2주 이내의 기간에는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경우에도 22시를 초과하여 작업하여서는 아니된다)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해당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항에 따른 물량·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점을 대표하는 자, 택배기사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및 추가 프로그램(예 : 택배기사가 작업시간 중 건강 이상을 호소할 경우 긴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진료내역서를 공유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정부는 본 사회적 합의 내용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안)를 6월말까지 마련하고,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는 2021년 7월27일부터 위탁운송계약 체결·갱신 시에 이를 적용한다.
나. 국토교통부는 금년부터 주 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다.
다. 정부는 종사자의 작업조건 개선 및 거래구조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지원한다.
라. 택배사업자, 영업점, 택배기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사회적 합의 이행목표가 완료되기까지는 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행위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로젠택배의 경우에는 사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류인력에 대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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