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1) 원칙 - 60일 이상의 유예기간 + 시정지시 + 서면통보 2회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2)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통지의 생략사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를 사고ㆍ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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