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10조는 택배기사(택배서비스종사자)의 위탁계약갱신에 대해 다룸.
1. 총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
(1) 계약 갱신 거절 불가원칙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예외적인 계약 갱신 거절 사유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 ** 제19조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유, 제23조 :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제12조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3. 법 제49조제4호 위반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처벌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
3.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택배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3) 갱신거절사유의 서면 통지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묵시적 갱신
④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국외에 있는 등의 사유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통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
2. 총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총 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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