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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법/특고종사자 관련

영업점_택배기사_위수탁 표준계약서

by 理知노동법 2023. 2. 7.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영업점 - 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택배 ○○영업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택배종사자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택배 운송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계약은 위탁자수탁자에게 위탁하는 택배 운송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수탁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위탁자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택배 운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위탁자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3(용어의 정의)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을 집, 분류, 배송 등의 과정을 거쳐 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집화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화물을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여 하차,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분류라 함은 서브터미널 등 택배화물의 분류시설장소에서 다수의 화물을 담당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말한다.

배송이라 함은 분류된 화물을 택배 운송차량에 상차하여 차량운행을 통해 운송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택배의 집화,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및 택배운임 수취, 고객응대, 스캔 등 부수적인 업무는 집화, 배송업무로 본다.

 

4(계약의 주요내용) 위탁자수탁자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일부터 일까지 (______개월)
담당구역  
수수료 집화수수료 1건당 _______원 또는
택배사업자 영업점 간 수수료 기준 금액의 ______%
배송수수료 1건당 _______원 또는
택배사업자 영업점 간 수수료 기준 금액의 ______%
지급일 매월 ___
기타 차량내역 자동차 등록번호
종사자격 종사자격증 번호

수탁자는 집화, 배송 외에 분류작업을 수행 / 미수행 한다.

전항에 따라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분류수수료는 시간당 _________원으로 한다. , 분류된 화물을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시간(____시간)은 분류수수료 지급시 포함하지 않는다.

3항의 분류수수료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2, ’21. 6. 22)에 따른 분류인력 투입비용 이상으로 한다.

 

5(수수료의 지급) 수탁자는 택배업무 수행 내역을 매월 ____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____일까지 위탁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익일에 수수료를 청구한다.

위탁자수탁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_____일 이내에 위탁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익일에 지급한다.

위탁자수탁자에게 수수료 지급내역(지급명세서, 전자문서 등)을 교부하고, “수탁자가 지급내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선착불 금액이 있는 경우 수취한 날로부터 _____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수탁자위탁자의 수수료 정산 및 공제 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의제기 받은 날로부터 _____일 이내에 그에 대한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택배 배송업무의 수행) 계약 당사자는 고객의 화물을 안전하게 배송하는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탁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해 ㅇㅇ택배사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수탁자는 정부기관 및 ㅇㅇ택배사의 요청에 따른 위탁자의 실태조사, 자료요청 등에 적극 협조한다.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택배용품, 전산장비, 차량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필요시 계약기간동안 이를 지원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수탁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본 계약을 이행하는 것 이외의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탁자가 동승인력을 사용할 경우에, “위탁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탁자위탁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수탁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수탁업무를 해태하여 택배서비스 이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제3자에게 수탁업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지급한다.

 

7(위탁자의 준수사항)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지 않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계약 기간 중 사전 합의 없이 담당 구역, 수수료 지급 기준 등 거래조건을 수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수취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 관리비 등과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위탁자수탁자의 합의하에 타 업무를 수행할 경우 타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탁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

6. 계약 종료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정산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7. 계약 종료 시 수탁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

8. 계약 종료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종 업종의 타 사업자와의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

9.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시에 배송지연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

 

8(안전보건 조치 등) 위탁자산업안전보건법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탁자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위탁자수탁자의 수수료에서 원천공제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탁자수탁자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위탁자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및 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탁자수탁자가 작업시간 중 건강이상을 호소할 경우 긴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수탁자는 그 진료내역서를 위탁자와 공유한다.

 

9(작업시간 조정 등) 계약 당사자는 수탁자의 최대 작업시간이 일 12시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추석 등의 경우 설·추석 등이 속한 2주 이내의 기간에는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그러한 경우에도 22시를 초과하여 작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탁자의 작업시간이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물량 · 배송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 물량·배송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점을 대표하는 자, 택배기사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물량·배송구역조정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10(손해배상) 택배화물의 훼손, 멸실, 분실, 운송지연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위탁자수탁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위탁자수탁자를 대신해 우선 배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탁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금액, 비율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수탁자가 따르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책임은 수탁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지 않는다.

 

11(계약의 갱신 및 해지) 위탁자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수탁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위탁자수탁자가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년 이하인 때에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5(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위탁자는 제2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제3항에 따른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수탁자에게 계약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5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6(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 60일 전에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협조한다.

 

12(개인정보 수집) 위탁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수탁자의 동의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수집이용할 수 있다.

위탁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요청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3(분쟁 해결) 위탁자수탁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서의 소송(訴訟)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14(소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르거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 곳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15(부속합의) 위탁자수탁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항의 부속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에 배치 또는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된.

 

16(계약의 효력) 위탁자수탁자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수탁자는 쌍방이 기명날인한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계약서의 내용은 위탁자수탁자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위탁자수탁자가 해당 서면에 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