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 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택배 ○○영업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택배종사자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택배 운송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택배 운송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택배 운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 등의 과정을 거쳐 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집화”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화물을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여 하차,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③ “분류”라 함은 서브터미널 등 택배화물의 분류시설‧장소에서 다수의 화물을 담당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말한다.
④ “배송”이라 함은 분류된 화물을 택배 운송차량에 상차하여 차량운행을 통해 운송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택배의 집화,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및 택배운임 수취, 고객응대, 스캔 등 부수적인 업무는 집화, 배송업무로 본다.
제4조(계약의 주요내용)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______개월) | |
담당구역 | ||
수수료 | 집화수수료 | 1건당 _______원 또는 택배사업자 – 영업점 간 수수료 기준 금액의 ______% |
배송수수료 | 1건당 _______원 또는 택배사업자 – 영업점 간 수수료 기준 금액의 ______% |
|
지급일 | 매월 ___일 | |
기타 | 차량내역 | 자동차 등록번호 |
종사자격 | 종사자격증 번호 |
② “수탁자”는 집화, 배송 외에 분류작업을 수행 / 미수행 한다.
③ 전항에 따라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분류수수료는 시간당 _________원으로 한다. 단, 분류된 화물을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시간(____시간)은 분류수수료 지급시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제3항의 분류수수료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2차, ’21. 6. 22)」에 따른 분류인력 투입비용 이상으로 한다.
제5조(수수료의 지급) ① “수탁자”는 택배업무 수행 내역을 매월 ____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____일까지 “위탁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익일에 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_____일 이내에 위탁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익일에 지급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수료 지급내역(지급명세서, 전자문서 등)을 교부하고, “수탁자”가 지급내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선착불 금액이 있는 경우 수취한 날로부터 _____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의 수수료 정산 및 공제 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의제기 받은 날로부터 _____일 이내에 그에 대한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택배 배송업무의 수행) ① 계약 당사자는 고객의 화물을 안전하게 배송하는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해 ㅇㅇ택배사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④ “수탁자”는 정부기관 및 ㅇㅇ택배사의 요청에 따른 “위탁자”의 실태조사, 자료요청 등에 적극 협조한다.
⑤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택배용품, 전산장비, 차량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필요시 계약기간동안 이를 지원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본 계약을 이행하는 것 이외의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수탁자”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⑧ “수탁자”가 동승인력을 사용할 경우에, “위탁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⑨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수탁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수탁업무를 해태하여 택배서비스 이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제3자에게 수탁업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위탁자의 준수사항)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계약 기간 중 사전 합의 없이 담당 구역, 수수료 지급 기준 등 거래조건을 “수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수취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 관리비 등과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하에 타 업무를 수행할 경우 타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탁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
6. 계약 종료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정산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7. 계약 종료 시 “수탁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
8. 계약 종료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종 업종의 타 사업자와의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
9.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시에 배송지연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
제8조(안전보건 조치 등) ① “위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수수료에서 원천공제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위탁자”는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및 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작업시간 중 건강이상을 호소할 경우 긴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그 진료내역서를 “위탁자”와 공유한다.
제9조(작업시간 조정 등) ① 계약 당사자는 “수탁자”의 최대 작업시간이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추석 등의 경우 설·추석 등이 속한 2주 이내의 기간에는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경우에도 22시를 초과하여 작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의 작업시간이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물량 · 배송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물량·배송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점을 대표하는 자, 택배기사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물량·배송구역조정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택배화물의 훼손, 멸실, 분실, 운송지연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위탁자”와 “수탁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신해 우선 배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금액, 비율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수탁자”가 따르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책임은 “수탁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지 않는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및 해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수탁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위탁자”와 “수탁자”가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6년 이하인 때에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위탁자”는 제2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에 따른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수탁자”에게 계약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⑤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수탁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 60일 전에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협조한다.
제12조(개인정보 수집) ① “위탁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수탁자”의 동의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요청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분쟁 해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서의 소송(訴訟)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제14조(소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르거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 곳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부속합의)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부속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에 배치 또는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쌍방이 기명날인한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서의 내용은 “위탁자”와 “수탁자”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해당 서면에 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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