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 공부나 답안 작성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에서 본인의 가점 포인트가 무엇인지요?
박**노무사
역설적이지만 가점 포인트를 두지 않는 것이 답안작성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었습니다. 학설에 대한 검토나 문제점(흔히 말하는 연결고리)등 흔히 통용되는 가점 포인트보다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각 문항 배점에 맞게 완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굳이 힘을 주고 싶다면 사안의 해결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긴장되고 주어진 시간 내에 답을 작성하는 시험장에서는 자신이 있는 문제에 대해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가 뒤로 갈수록 답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항의 순서와 관계없이 일정 점수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균일하게 주어진 물음에 대한 답안을 디자인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외운 것을 현출하는 것보다 사안의 쟁점(문제점)을 쓰는 것은 문장을 꾸며 써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비문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해당 내용을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한다면 사안의 포섭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을 확인하면서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노무사
가점 포인트를 고려하기에 앞서 우선은 <남들이 쓰는 정도의 답안>을 완성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념과 조문, 학설, 판례, 검토를 부족함 없이 작성한 상태에서 가점 포인트를 부각시켜야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답안 작성에서 제가 생각했던 가점 포인트는 <탄탄한 개념>과 <풍부한 포섭>이었습니다. <탄탄한 개념>이란 예를 들어, 작년과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가 나왔을 때,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개념을 쓰기 보다는 ‘취업규칙’이란 무엇인지, 판례의 태도(수권설 등)는 무엇인지를 1줄 안팎으로 간단하게 터치한 다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일반론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경영상 해고’가 나왔을 때 ‘해고’의 개념부터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개념부터 타고 들어가는 방식은 수험생의 이해도가 높아 보이기도 하면서, 답안이 더욱 탄탄해 보이기 때문에 합격권에 들어간 수험생에게는 좋은 답안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부한 포섭>입니다. 일반론은 공부한 경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완벽하게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실력차를 낼 수 있는 것은 포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섭을 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① 실제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항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포섭하였는가 ② 나만의 legal mind를 보여줄 수 있는 포섭 포인트는 없는가 ③ 포섭을 구조화(넘버링 및 목차화)하였는가입니다.
우선 <① 실제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항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포섭하였는가>는 예를 들어, 근기법상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기준 판례에서 적시된 항목들을 최대한 하나씩 포섭하는 것과 같이 판례가 제시한 포인트를 그대로 포섭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목이 많은 판례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공부하면서 해당 판례가 나왔을 때 포섭해야 하는 내용을 미리 암기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포인트가 있다면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② 나만의 legal mind를 보여줄 수 있는 포섭 포인트는 없는가>라는 것은 평소 판례를 공부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포섭 포인트를 고려해 보거나(이는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사님께 질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가 변경되었다면 과거 판례와의 차별점을 부각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포섭을 구조화(넘버링 및 목차화)하였는가>는 답안의 인상을 위한 것일수도 있지만 본인이 공부한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채점자에게 온전하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점자도 사람이고,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하는지 조금 더 명확히 보인다면 동일한 내용을 작성한 다른 수험생보다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이 악필이라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형식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노무사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포섭하는것이 중요하며, 주요 쟁점을 논하기 전 선행적으로 검토해야할 쟁점을 습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점 포인트입니다.
김**노무사
이번 시험에서 설문에서 묻는 말에 답하는 것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면서 보론은 안 썼지만 노동법 점수가 합격권 이상 나온 것을 봤을 때, 묻는 말에 충실하게만 답한다면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3문제 모두에서 골고루 득점할 수 있도록 1점당 1분으로 정해놓고 시간 배분에 주의했습니다. 또한 노동법은 포섭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안의 적용 작성할 시간을 25점 문제에서는 10분 정도 남겨놓고 일반론을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공부 할 때에는 서브노트+프린트물에 있는 쟁점들은 C급이라도 버리는 것 없이 공부했습니다. 올해 출제된 쟁점 중 재직자 조건 상여금의 고정성 판결을 C급으로 두고 공부했었는데,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서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기억나는 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합격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강약조절을 하더라도 쟁점을 버리지 않는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드립니다.
곽**노무사
(1) 논점의 정리: 답안을 처음 보기 시작할 때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점의 정리를 깔끔하고 멋있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쟁점이 나오더라도 쓸 수 있도록 정형화된 틀을 만들었습니다. “갑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근기법 @@조에 따라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ex: 갑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근기법 23조 1항에 따라 갑에게 행해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하에서는 @@와 @@, @@(우리가 흔히 외우는 목차 순서)를 검토한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2) 사안의 포섭: 일반론이 50이라면 사안의 포섭도 50, 오히려 사안의 포섭을 60만큼 쓴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 채점평이 나오던 시절에 나왔던 글이었는지 합격수기에서 읽었던 글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노무사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안의 포섭도 역시 중요하다는 코멘트를 읽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사실관계를 빼놓지 않고 쓰려고 했고, 답안지에 쓰는 사실관계는 문제지에서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나름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노무사
저는 선생님의 글씨로 최대한 쟁점의 모든 부분을 잘 외워서 적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듣고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그 강사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최고답안을 해왔고 실제 시험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61.5)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의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최대한 기본서의 내용을 줄이거나 왜곡하지 말고 목차를 그대로 살려서 적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대전제는 논점을 제대로 잡고 정확한 논의와 판례를 적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논점을 제대로 잡지 않았다면 아무리 길게 잘 쓰더라도 점수는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스스로 사실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논점을 파악하는데 익숙해졌다면 법조문(관련된 법조문까지 정확히 적는 연습이 필요합니다.)과 판례의 주장과 근거(개수가 중요시되는 건 정확한 개수까지)를 잘 쓰는 일과 포섭에 있어서 판례의 제시하는 여러 요소들을 빠트림 없이 포섭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내가 기본서나 서브노트에 있는 목차를 빠트린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모의고사 등에 있어서 포섭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최대한 그렇게 써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지혜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문제점, 판례, 사안의 적용에서의 특정 표현은 반드시 똑같이 외워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노무사
① 논점의 정리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법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뾰족하게 문제제기 하는 것, ② 사안의 포섭을 판례의 판단지표에 따라 ‘매우 정확하게’ 포섭할 것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 본인의 가점포인트?
특별히 가점포인트라는 것을 준비한 것은 없었습니다. 써야 할 것만 빠뜨리지 않게 잘 쓰기도 바쁘다고 생각했기에 남들과 다른 뭔가를 추가해서 더 써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어떨지 몰라도 노동법은 양을 많이 써서 고득점을 받는 과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9장 썼는데 60점 받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냥 이지혜 선생님 사례집처럼 짧고 강렬하게 쓰는 게 효율적이고 멋지다고 생각해서 사례집의 토씨 하나하나까지 사례집을 정말 ‘생각하면서’ 많이 봤고(논점의 정리와 사안의 포섭 위주로), 뭔가 공격적(?)인 느낌을 사안포섭에 주고 싶어서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가점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제 강점과 약점이 있긴 했어요, 답안지 첨삭때 이지혜 선생님께서 저의 경우 글씨, 필속, 문장력, 답안작성능력이 좋다고 자주 언급해주셨고,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 문제만 꼼꼼히 읽어도 틀리지 않을 굉장히 불필요한 실수가 자꾸 나오는 점(ex: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근로자로 생각하고 푸는 등)을 자주 지적해주셨습니다. 실수하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점점 실력이 올라갔던 것 같고, 이지혜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3년 연속 노동법은 60점 이상 받았습니다.
김**노무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답안 작성 초반부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문제의 소재에서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기보다는 사안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 그에 따른 서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고요.....ㅜㅜ)
이**노무사
1) 포섭을 미리 준비해두기
저는 초시 때 일반론, 판례의 논거와 결론만 암기하고 포섭은 따로 연습을 하지 않았거나 따로 준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판례만 외우면 대입해서 작성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보면 장황하게 내용이 늘어지거나, 키워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혜 쌤이 채점평이나 수업시간에 포섭의 흐름을 화살표(->) 표기로 도식화 해주시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포섭도 판례 키워드 암기하는 것처럼 요약해서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익취급에 대한 논점이 나오면 조문 -> 요건(정, 불, 인) -> 인과관계에 대한 문, 학판, 검 -> 구체적 사례(표면상 해고사유, 처분이유 경합, 인사고과 차별) -> 정, 불, 인 각각 포섭 -> 제반사정 종합할 때 반조합적 의욕으로 ~ 의사 추단 -> 인과관계 성립 -> 소결: 1호 및 5호에 해당ㅇ / 해당x
학원에 아이패드와 블루투스 키보드를 챙겨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논점을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약 정리는 Quizlet 어플을 활용했습니다. 다크모드라서 눈이 피곤하지 않고 낱말 카드로 암기 테스트가 가능해서 정말 좋은 어플입니다!
2) 방대한 사실관계 읽어내는 연습하기
저는 실제 시험 1문에서 ‘대체근로금지’에 관한 낯선 사실관계가 주어진 적이 있는데 논점은 잡았으나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결론을 반대로 적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 오인할까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모의고사나 사례집을 공부할 때 꼼꼼하게 읽지 않고 해설지, 모범답안부터 들여다보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 사실관계를 읽고 논점을 꺼내는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사례집 회독이 늘어날 때마다 새로운 질문이 생겼고, 논점에 더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3) 답안지 분량으로 축약해야 한다는 마인드 탑재
노동법은 한 논점 당 25점(3페이지 반~4페이지 반) 혹은 50점(7페이지 반~8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합니다. 분량조절은 어느정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지혜쌤 서브노트와 사례집 공부한대로 작성하면 답안지 분량만큼 저절로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논점 당 22분의 시간 내에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축약 기재하는 방법은 일반론 최소화 하기, 목차 줄이기로 접근했습니다. 문, 학, 판, 검을 다 늘어놓으면 분량이 많아진다고 판단될 경우 학설, 판례를 묶어서 하나의 목차로 기재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급박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잘 현출할 수 있는지도 모의고사를 통해 실험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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