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법은 판례 암기할 양이 많은데, 판례를 얼마나 현출해야 하는지, 자신만의 암기 비법이 있는지요?
박**노무사
저는 과거에 통판례를 암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지능력상 분명히 한계가 있고 긴장도가 높은 시험당일 한 번 막히면 현출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겪었습니다.
이지혜 선생님이 중요성에 따라 판례들을 구분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현출정도를 달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같은 A급 판례들은 남들보다 뒤처지면 손해기 때문에 각각의 판단요소들을 잘 암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B,C급 판례들은 키워드를 통해 판례논지를 써내려갈 수 있거나 비빌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해주는 것이 수험효율에 있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키워드가 현출된다면 판례현출 분량이 다소 빈약하더라도 오히려 부수적인 요소들만 암기하여 현출하는 것보다 득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고 회독을 하면서 살을 붙이는 방식이 판례암기에 효율적이었습니다. 이지혜 선생님이 중요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판례에 대한 오인이나 잘못된 현출을 방지할 수 있고 기억에도 조금 더 잘 남게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판례 자체를 세부목차로 나누어 암기하고 그대로 현출하는 것도 암기 및 답안 가독성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허**노무사
이지혜 강사님은 판례를 반드시 100% 동일하게 현출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며, 중요 키워드를 빠뜨리지 않고 현출과 포섭을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할 때에는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만 긴장된 시험장에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완성도 있는 판례 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구조화해서 암기>하거나 <두문자>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방법 모두 암기와 현출 속도를 높여주고, 긴장된 상태에서 판례를 구체적인 부분까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긴 하나, 저는 <구조화>를 먼저 하고 나서 <두문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문자부터 활용하게 된다면 판례가 어떤 흐름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부각되었는지 그 포인트를 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모의고사의 압박이 덜 한 0기-1기 시점에는 판례를 구조화하면서 암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흐름이 떠오른다면 1기부터 두문자를 최대한 많이 따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기에는 강사님들이 알려주시는 두문자를 암기하고, 1기부터는 다른 판례들에도 두문자를 추가하거나 강사님들이 알려주시는 두문자를 저만의 스타일로 조금 더 수정해 나갔는데, 이 작업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노동법의 양이 가장 많고, 1.5배의 점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판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울 수 있었고, 두문자도 풍부하게 따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양이 적은 행쟁은 매일 오전시간에 배치했고, 오후시간에는 인사와 경조를 번갈아 배치했으며(화목은 인사, 수금은 경조 등), 노동법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저녁 시간에 배치하며 노동법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0기-1기에는 수많은 판례들을 언제 다 외울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지만, 2-3기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리뷰하다 보면 결국은 다 암기를 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터득해서 유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노무사
저는 판례 통암기를 하지 않았고 키워드의 두문자를 따서 강의 때 설명해주신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이어 쓰려 노력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두문자가 뒤섞이기도 하고 사실관계를 까먹을시 판례를 창조하다시피 적게 될 수 있다는 것이나 결국 반복 숙달하여 시험 때는 어느 정도 현출했던 것 같습니다.
김**노무사
판례가 노동법 문제풀이에 있어 핵심적이지만, 답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의외로 작기도 하고, 수험서에 기재된 판례도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꼭 수험서에 써 있는 대로 현출하지 않아도 키워드들과 판례의 논리구조가 맞게 현출된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는 수험서에서 안 외울 부분은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주로 수식어구들을 지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외워보려고 노력하되, 실제 작성 시에는 주어진 시간배분을 고려해서 축약해 썼습니다. 다만 A급은 웬만하면 축약 없이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 제시하는 판단근거들(A에 해당하는지는 B,C,D,E,F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라는 문장에서 B~F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기억나는 대로 쓰는 방향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지혜 선생님께서 따주시는 두문자를 활용했습니다.
곽**노무사
(1) 판례 현출은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얼마나’의 의미를 양인지 정확도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최대한 정확하게 현출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대부분의 판례 끝에 나오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판단한다~’ 이런 거까지 다 외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두문자 따서 외우는 판단요소 하나하나 정확한 단어 그 자체로 외우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모든 판례를 다 외웠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쟁점 목차(제목 그 자체)만 줘도 책 한 권을 뚝딱 써낼 수 있을만큼 외웠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웠습니다.
(2) 암기 비법: 복습과 아웃풋, 타이핑
저는 속기 아르바이트를 오래 해서 남들보다 타이핑 속도가 정말정말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대로 타이핑을 할 수 있어서, 타이핑을 하는 게 입으로 현출하는 것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입으로 하면 목이 아파서...!) 저처럼 타이핑이 빠르지 않다면 입으로 현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웃풋하는 그 자체가 목표인 것은 아니었고, 아웃풋을 하면서 “내가 틀리고 있는 부분, 내가 못 외우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이핑을 선호했던 것인데, 만약 구술로 현출하게 된다면 녹음을 해서 다시 들어본다거나 구술을 하면서 틀리는 부분을 메모해두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쟁점 하나 당 판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쟁점별로 외우려고 하면 금방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틀린 부분만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그날 현출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다른 건 다 외웠는데 ‘근무성적 불량의 경우’만 못 외웠다면 다음날에는 그 부분만 다시 현출하고 확인하는 식이었습니다.
아웃풋이 힘들다는 건 알지만...! 시험장에서 해야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웃풋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아웃풋 위주로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와 암기를 따로 두고 생각하지 않고 이해는 곧 암기, 암기는 곧 이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노무사
저는 판례가 언급하는 여러 주장과 근거를 일단 이해하고, 그러한 주장과 근거를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외웠습니다. 즉 조사 빼고는 다 외웠습니다. 판례원문의 판결 요지 전부를 외운 것은 아니고 기본서에 적힌 내용은 전부 외웠던 것 같습니다. 현출도 정확히 외운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암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0기부터 기본서에 단권화 하면서 두문자를 대부분 땄습니다. 1기 부터는 슬슬 그러한 두문자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방법은 백지복습법을 통해 진행되는데, 백지에 판례 내용을 다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니 두문자 하나하나를 상기하면서 그 두문자가 이야기하는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한번 외웠다고 생각하면 넘어가고 안 외워지는 건 여러번 계속보고 집가기 전에 한번 더 보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2, 3기 때도 시험보기 직전까지 여러번 보며 백지복습법으로 외웠습니다.
저만의 암기비법은 모두가 사용하는 두문자 학습법이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판례의(저는 의의, 학설, 검토, 심지어 사안의 적용까지 모두 필요하다면 두문자를 땄습니다.) 내용을 보고 핵심적인 주장과 근거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두문자를 따게 되는데, 만약 억지스럽게도 일정한 말이 만들어진다면 그러한 말을 만들어 외우고 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런대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전체 두문자 중 말이 만들어진 건 20%정도 밖에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번 노무사 2차 시험 문제로 나온 <도급인의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가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법익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판례>의 판단기준과 같은 경우 ‘목경 방기태 업규참장 시종제관’이라고 외우고 한사람이 목을 두르고 누군가에게 업혀있는데 그 업혀있는 사람이 방귀를 뀌었는데도 시종일관 참고 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며 해당 판단지표를 외웠습니다. 우습고 유치하지만,, 수험생은 유치하고 바보같이 노력해야 하는 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우면 정말 잊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늘 느꼈기에 최대한 디테일하게 두문자를 땄고 너무 두문자가 길어진 것에 대해 걱정되었지만, 시험 보기 직전에는 기본서에 있는 판례와 나누어주신 자료의 최신판례는 다 외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노무사
저는 판례가 언급하는 여러 주장과 근거를 일단 이해하고, 그러한 주장과 근거를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외웠습니다. 즉 조사 빼고는 다 외웠습니다. 판례원문의 판결 요지 전부를 외운 것은 아니고 기본서에 적힌 내용은 전부 외웠던 것 같습니다. 현출도 정확히 외운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암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0기부터 기본서에 단권화 하면서 두문자를 대부분 땄습니다. 1기 부터는 슬슬 그러한 두문자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방법은 백지복습법을 통해 진행되는데, 백지에 판례 내용을 다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니 두문자 하나하나를 상기하면서 그 두문자가 이야기하는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한번 외웠다고 생각하면 넘어가고 안 외워지는 건 여러번 계속보고 집가기 전에 한번 더 보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2, 3기 때도 시험보기 직전까지 여러번 보며 백지복습법으로 외웠습니다.
저만의 암기비법은 모두가 사용하는 두문자 학습법이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판례의(저는 의의, 학설, 검토, 심지어 사안의 적용까지 모두 필요하다면 두문자를 땄습니다.) 내용을 보고 핵심적인 주장과 근거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두문자를 따게 되는데, 만약 억지스럽게도 일정한 말이 만들어진다면 그러한 말을 만들어 외우고 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런대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전체 두문자 중 말이 만들어진 건 20%정도 밖에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번 노무사 2차 시험 문제로 나온 <도급인의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가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법익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판례>의 판단기준과 같은 경우 ‘목경 방기태 업규참장 시종제관’이라고 외우고 한사람이 목을 두르고 누군가에게 업혀있는데 그 업혀있는 사람이 방귀를 뀌었는데도 시종일관 참고 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며 해당 판단지표를 외웠습니다. 우습고 유치하지만,, 수험생은 유치하고 바보같이 노력해야 하는 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우면 정말 잊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늘 느꼈기에 최대한 디테일하게 두문자를 땄고 너무 두문자가 길어진 것에 대해 걱정되었지만, 시험 보기 직전에는 기본서에 있는 판례와 나누어주신 자료의 최신판례는 다 외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노무사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회독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암기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통판례를 암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점차 확장해가는 방법으로 판례를 암기했습니다.
이**노무사
가장 지양할 것은 판례를 통으로 암기 하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 내에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통 판례로 공부할 경우 판례 다 적었다^^! 하면서 시간을 보면 포섭도 못 적었는데 10분이 지나있고 무엇보다 가독성이 떨어졌습니다. 판례는 답안지에 적을 분량(4줄~8줄 이내) 정도로 암기하려고 했고 지혜쌤 교재는 이미 판례가 깔끔하게 요약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의 어떤 문구를 현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문자를 많이 따서 스토리를 만드는 암기 방식은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례 논거의 개수 또는 판단지표의 개수만큼 두문자를 따서 논거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모두 현출하려고 했고, 결론은 정확히 기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암기법도 지혜 쌤이 수업시간에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두문자를 적게 따면 판례 문구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스토리 없이도 직관적으로 현출할 수 있었고 대신에 자연스럽게 판례가 기억 날 때까지 많이, 자주 읽었습니다.
ex)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판례: 선, 동, 제, 어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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