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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들이 말하는 단권화

합격자들의 인터뷰

by 理知노동법 2023. 1. 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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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면 단권화의 장점이 무엇인지, 어떤 책에 단권화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노무사

 

단권화를 위한 단권화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강사를 수강하여서 책을 보완하던지 아니면 1회독을 위해 타이핑을 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 강사의 수업내용을 현재 수업 교재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회독할 때 많이 보진 못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교재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법의 경우 이지혜 선생님 교재가 충분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별도의 요약본이나 축약된 내용으로 단권화를 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노동법 외 다른 과목의 경우에도 수험생들이 듣는 강사의 교재는 전문강사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수험생이 단권화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사

 

모든 과목에서 단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권화를 하면 우선 시험 전날 1회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회독>이란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일반론의 흐름을 다시 한 번 떠올리고, 본인이 약했던 포인트, 평소 공부하면서 생각한 차별화 포인트, 강사님이 강조한 포인트들을 되짚는 것입니다. 단권화를 하지 않는다면 흩어져있는 여러 자료들을 번갈아 참고해야 되는데, 시험 직전에 볼 자료가 많아진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기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치르게 되면, 전날 더욱 집중해서 암기하고 다음날 모의고사에 임하게 되는데 사실 본시험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전에 기억을 되살려서 그 단기 기억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3-4일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마련이고, 하루 전에 그 내용을 본 사람을 이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험 직전 1회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단권화를 하면 공부의 양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단권화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 자료를 취합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필기를 채워넣느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보면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본인만의 감이 생기게 되고, 단권화의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시험일에 다가올수록 공부해야 할 내용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회독 속도가 빨라지게 되며, 본인의 차별화 포인트나 두문자 등을 보완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단권화 교재>

노동법: 쟁점정리노트

- 저는 지난 2년간 이수진 강사님의 노동법 강의를 수강해왔기 때문에 <쟁점정리노트>에 대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지혜 강사님의 교재도 충분히 좋은 단권화 교재라고 생각하며, 결국은 서점에 가셔서 오랫동안 비교해 본 다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쟁송법: 윤성봉 선생님 사례집

- 기본서나 요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은 양이 적고, 출제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례집에 단권화를 하더라도 모의고사 및 본 시험을 치르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인사: 김유미 선생님 목차키워드 노트

경조: 김유미 선생님 목차키워드 노트

- 나무와 숲을 볼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교재가 얇으면서도 기본서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빠지는 내용이 없고, 회독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모의고사 및 본 시험을 치르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노무사

 

절대 필요합니다. 2,3기때 자료가 많이 배부되고 쟁점별로 가필해야할 것이 많아지는데 한 권의 책에 다 모아놓으면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시험때까지 여러 권의 책을 보는 것 보다는 한권을 집중적으로 숙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혜쌤 서브노트에 1월부터 단권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사

 

-> 단권화는 3기 종료 후 시험 직전까지 회독할 내용을 정리해놓는 것으로 막판 회독을 위해 필요합니다. 장점으로는 여러 책이나 자료집을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 한권의 책만 반복하면 되므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없습니다.

단권화는 웬만하면 하시길 추천드리는 것이, 저는 노동경제학의 경우 단권화를 실패했었습니다. 3기 끝나고서도 장선구 박사님 책 3권을 발췌독 했었는데, 공부할 내용이 책 3권에 흩어져 있다보니 회독 속도가 늘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했고, 시험 전날 1회독도 제대로 못하고 시험장에 갔어서 심리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3기 방학 동안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불합 후 32회 시험을 준비한다면 노동경제학도 단권화를 꼭 하려고 했습니다.

노동법은 이지 노동법 서브노트(1기교재)에 추가문제나 최신판례 등 서브노트에 없는 내용을 오려 붙이고 사례집의 사안의 적용을 가필했습니다. 행정쟁송법은 손승주 선생님 기본서, 인사관리는 조여은 선생님 기본서에 했습니다.

 

**노무사

 

(1) 단권화 필요성과 장점: 단권화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은 아니지만 강사님 서브노트가 단권화하기에 용이하지 않아서 제 서브노트를 그냥 하나 만들어버릴 정도로 단권화에 신경썼습니다.

일단 여러 자료 뒤적거리는 게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이건 회독 속도랑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위에 썼다시피 아웃풋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형광펜 등등 단권화 작업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것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하나의 책에 붙여뒀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판례 같은 것들은 엑스표 치고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회독에 속도가 붙습니다. 나중에는 하루만에 노동법 모든 쟁점 현출하는 것도 가능해질 정도였습니다.

머릿속에 정리도 잘 안될 겁니다. 내가 어떤 쟁점을 공부하고 외울 때는 그 쟁점이 어느 기출에 나왔었는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의고사엔 어떤식으로 나왔었는지, 실제 사례는 뭐였는지 이런 게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야 암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림처럼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글자 자체까지 그림처럼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그 쟁점이 어디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었는지 (예를 들면 교섭창구단일화는 단체교섭파트에 있다 등등)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단권화한 책: 이지혜 쌤이 아닌 다른 선생님 서브노트에 단권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 책을 많이 사서 본 편인데 (강의를 살 바엔 기본서, 서브노트, 사례집을 다 사서 보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책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기가 보기 편한 책에 단권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혜 쌤 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

 

단권화가 필요한 이유는 일종의 지도나 백과사전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쟁점을 외우는 일은 단순히 단편적인 판례나 학설을 외우는 일과 동시에 형식적으로도 책에서 어느 정도 순서에 어느 정도 목차로 해당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도 동시에 진행되었을 때 효과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리의 흐름을 까먹지 않고 계속 일관된 방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책으로 그러한 구조를 통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단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시험에서 나올만한 모든 쟁점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고, 책에 어떤 파트에 나와 있는 쟁점인지 파악해서 문제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으며 한 책만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구조적인 면에서도 외우기 용이해지고 공부하기에도 쉽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기초로 단권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브노트에는 부족함은 없지만,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 가 있고 결국 서브노트에는 없는 다른 부분도 가필하거나 봐야 한다면 기본서로 단권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권화란 중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최신판례를 추가해 넣는 것 이외에도 두문자를 적어놓고, 사안의 적용을 생각해서 적거나 판결의 결론을 추가하는 것, 사실관계가 궁금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추가해놓는 것 등 답안에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0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회독하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권화된 기본서만 15회독 하였고 대부분은 백지복습 방식으로 회독했습니다. 물론 사례집도 대여섯 번 회독했습니다.

 

**노무사

 

저는 단권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권화의 장점은 최종 1권으로 핵심 내용들이 수렴하기 때문에 수험 막판에 가서 양이 줄고, 그래서 불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서브노트와 사례집, 모의고사간에 다소 목차배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편한 방식으로 정해서 포스트잇 등으로 목차를 정리해서 서브노트에 다 붙였습니다. 이 작업은 절대 밀리지 않고 매주마다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중에 한번에 해야지..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양입니다.

 

**노무사

 

단권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직전에는 공부해야 할 내용도 많고 마음도 조급해지는데 그때 책 전체를 보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가끔 단권화 없이 공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단권화의 장점이라면

시간 절약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짧은 시간내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전체 내용을 훑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권화를 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권화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권화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다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곧바로 찾아보기 위해서 서브가 아니라 기본서에 단권화했습니다.

단권화는 시험 직전까지 계속하게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단권화는 2기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기 이후에는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아서 단권화할 시간이 없거든요 ㅠㅠ

그래서 저는 1기부터 단권화를 시작했습니다

 

**노무사

 

저는 지혜쌤 서브노트에 최종 단권화를 했습니다. 서브노트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사례집에서 발췌한 1) 논점의 정리 2) 답안 작성 흐름 도식화 3) 사안의 적용 목차 4) 모의고사 피드백을 요약해서 볼펜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 작업은 2~3기 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권화 작업은 몰아서 하기 보다는 매주 수업이 끝나면 해당 진도 분량만큼만 단권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3기때에는 모의고사로 작성한 답안지를 보면서 제가 했던 실수들이나 체크 포인트를 같이 적었습니다.

 

단권화의 장점은 시험범위의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마음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권화 작업이 어느정도 끝나면 개별법, 집단법, 기타법령에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가 부족한 논점을 보충학습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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