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의 의미 및 증명책임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ㆍ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 1. 교섭단위 분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1) 판단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제29조의4 제1항의 내용과 형식ㆍ체계,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ㆍ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i)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반목ㆍ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2. 13.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