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이지노동법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200)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 (59)
      • 노동법 답안 작성 방법론 (6)
      • 노동법 최신판례 (31)
      • 노동법 공부방법 (6)
      • 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10)
      • 수험교재 가이드 (6)
    • 합격자들의 노동법 답안 (5)
    • 합격자들의 인터뷰 (30)
    • 수험 생활 가이드 (1)
    • 기타 과목 공부 관련 (2)
    • 공부방법 답안작성법 상담 (3)
    • 실무노동법 (72)
      • 집단적 노사관계법 (7)
      • 개별적 근로관계법 (33)
      • 중대재해처벌법 (14)
      • 특고종사자 관련 (8)
      • 기타 중요 판례 (10)
    • travel log (26)
      • 2022년가을 조지아 튀르키예 (15)
      • 2022년 여름 우즈베키스탄 (3)
      • 2023년 여름 스리랑카 (8)

검색 레이어

이지노동법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사건번호 : 대법 2022다219540·219557, 선고일자 : 2022-12-01 중요도 D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1. 8. 18:56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C) 사건번호 : 대법 2017다14581·14598 등, 선고일자 : 2022-10-27 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로 인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1. 8. 18:50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B) ** 알고있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22다245518, 선고일자 : 2022-10-14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1. 8. 18:47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C) 사건번호 : 대법 2019도10516, 선고일자 : 2022-10-27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1. 8. 18:45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최우선변제

[사건번호 : 대법 2018다300586, 선고일자 : 2022-12-01] 중요도 B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파견법 제34조2항).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파견법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로 본다는 파견법 제34조제2항 후문 및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1. 8. 18:41

승진 발령이 무효인 경우, 직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대법원 2022.8.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1. 판단 기준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은 제공된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가 없는 경우] 그러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9. 15. 11:31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판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365일 재직하고 366일째에는 퇴사하여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자의 경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9. 15. 11:25

연장근로가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 B] 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현대로템지회(방위산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 쟁의행위 금지됨) 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현대로템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그에 대한 소..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6. 17. 09:32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2 3 4
다음
理知노동법
이지노동법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