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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고용노동부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해당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 2022. 5. 26.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ㅇ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ㅇ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음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 다만, 대법원에서도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5. 31. 09:04

무급 견습기간중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대법 2022.4.14. 선고 2019두55859] 중요도 C (1) 사실관계 甲은 2015. 8. 중순 지인의 소개로 버스회사인 A사에 차량 종업원으로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음 면접을 마친 상태였다. A사는 서류심사에 통과한 차량종업원 지원자가 운행 테스트를 받기 전에 통상 1개월 정도 시내버스 노선을 숙지하고 운행을 연습하는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데, 甲도 이와 같이 하기로 A사와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본기사(각 차량마다 정해진 고정기사)의 지시를 받으며 약 2주 동안 84∼86개 정도의 노선에 대해 숙지하고, 이후 약 3주 동안 본기사를 태우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 제공 방식과 동일하게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노선을 따라 운행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5. 19. 09:27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신청인 적격 등

[대법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 중요도 A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4413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5. 18. 14:56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 중요도 A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ㅇ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5. 18. 13:55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지급관행

[대법 2022.4.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 중요도 B 1. 판결 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규정만을 근거로 이미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단체협..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5. 18. 10:45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중요도 C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5. 18. 10:37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와 근로계약 기간

[대법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 중요도 : B 1. 판시사항 (1) 원칙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 예외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②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5. 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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