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고용노동부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해당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 2022. 5. 26.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ㅇ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ㅇ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음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 다만, 대법원에서도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5. 31.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