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1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 중요도 A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ㅇ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 2022.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