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2차 노동법1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도8190, 선고일자 : 2022-12-16 중요도 B 판시사항 쟁의행위가 이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3566 판결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 2023. 1. 8. 이전 1 다음